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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4 2015노25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가족을 부양해야 하며 당뇨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6회에 이르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많고, 음주 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더구나 얼마 전 무면허 운전으로 한 차례 적발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과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다.

또 한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도 0.232% 로 매우 높았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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