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7퍼센트(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강원도 강릉시 성남동에 있는 바이더웨이 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상을 택시부광장 쪽에서 중앙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량 우측 앞휀다 부분으로 잠수교 쪽에서 썬프라자 쪽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20세)가 운전하는 E 라비타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 및 기타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라비타 승용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20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 및 기타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이 동승한 피해자 G(19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 및 기타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49세) 소유인 위 라비타 승용차량을 수리비가 596,000원이 들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