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5,790,245원, 원고 D에게 4,614,635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포천시 F 소재 ‘G’라는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골프장의 이용자들로서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골프장의 캐디인 H은 2015. 7. 14. 09:40경 구간 이동을 위하여 원고들을 골프카트(이하 ‘이 사건 골프카트’라고 한다)에 탑승시킨 후 내리막 구간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골프카트가 내리막길에서 가속되었고, H의 제동장치 작동에도 속도가 줄지 아니한 채 그대로 내리막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주행로에서 이탈하여 언덕 위로 올라 소나무와 충돌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골프카트가 언덕 아래로 구르면서 원고들 전원이 이 사건 골프카트에서 이탈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골프카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원의 2016. 4. 4.자 감정결과에는 “이 사건 골프카트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제동 성능에 심각한 저하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고장이나 결함이 발견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10. 28. H에 대하여 죄명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공소사실은 ‘H이 이 사건 골프카트의 조작 미숙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원고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로 한 공소를 제기하였다
(약식명령). 마.
I병원의 의사 J는 2015. 7. 23.경 원고 B에 대하여 임상적 병명은 "1.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 목뼈의 염좌 및 긴장,
3.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초진일은 “2015. 7. 15.”로, 진단일은 “2015. 7. 16.”로, 향후 치료 의견은 “상기 환자 2015. 7. 14. 수상 후 요통 및 경추통, 주소로 본원 내원하여 상기 상병 진단되어 2주간의 안정가료 및 치료 요함. 단, 타과 진단 제외,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