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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7 2015가단1293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시어머니인 소외 망 G의 49재를 올리기 위해 2015. 7. 21. 10:1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에 갔다가 피고들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을 입어 2015. 7. 29.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 후에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으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치료비 3,468,060원 및 위자료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갑 제2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요치 3주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및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입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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