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9. 1. 7. 교통사고를 당하여 그로부터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어, 빨라도 같은 달 21.까지는 정상적인 복무를 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복무이탈의 정당한 사유가 있고, 무단이탈한 기간은 3일(2019. 1. 22.부터 같은 달 22.까지)에 불과하므로 8일 이상 복무이탈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 징역 6월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후 받은 진단서에는 2주간 안정가료 및 치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복무내용(비디오 모니터를 통한 무임승차 단속 또는 직원들 심부름)이 안정가료 및 치료에 방해되지는 않고, 병명이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서 피고인의 복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상해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진단기간이 2주이나 피고인은 2019. 1. 11.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출근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을 담당한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2019. 1. 19.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을 방문하였으나 피고인은 병상에 있지 아니하여 자유로운 행동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직원이 피고인에게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출근할 것을 거듭하여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진단서도 제출하지 아니한 채 결근한 점, ⑤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복무이탈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피력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