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채무자회생법 제13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A가 2012. 1. 20.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변제한 것이 회생채권의 임의변제를 금지하는 채무자회생법 제131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2012. 8. 31. A에 대한 제1차 회생절차가 폐지되었으므로 그 무효사유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회생절차의 폐지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취소와 달리 소급효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131조에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회생채권자들 사이의 공평을 해하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채무자의 회생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위 규정은 강행법규로 봄이 타당한바, A에 대한 제1차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하여 회생절차개시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되는 것도 아니고,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종전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가 유효한 것으로 전환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나. 채무자회생법 제14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A에 대한 제2차 회생절차가 2014. 6. 3. 폐지되어 회생채권자였던 피고의 상계권 행사를 제한하였던 채무자회생법 제144조가 더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