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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25 2013가단279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1. 피고가 운영하는 ‘C’라는 업체에서 의료인이 아닌 피고로부터 코 주변의 팔자주름에 필러 주입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3. 13. D성형외과의원에서 안면부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1) 원고 : 이 사건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피고가 의사의 허락 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시술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눈물샘이 막히고 붓기가 빠지지 않아 안면부가 함몰될 우려가 있으며, 암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20,000,1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13. 3.초경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원하는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도록 하면 더 이상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이른바 부제소합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본안전 항변). 원고의 부작용은 피고의 이 사건 시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설령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의료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시술을 받았고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손해배상의 범위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

나. 본안전 판단 을 1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3. 3. 8.부터 2013. 3. 13.까지 수차례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돈 중 일부가 원고의 안면부 이물질 제거수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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