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3나2079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 중 금전지급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빌딩 7층에 있는 D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성형외과 전문의이다.

나. 피고는 2010. 10. 4. 원고의 D성형외과의원에서 원고로부터 실리콘 보형물을 아래턱에 삽입하는 ‘무턱 보형물 삽입술’을 시술받았다

(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가 1차 수술 결과에 관하여 불만을 표시하자 진료비를 환불하여 준 다음 2010. 10. 14. 보형물 제거 수술을 실시하였다

이하 '재수술'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2. 본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부분과 반소청구에 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무턱 보형물 삽입술을 시행하였는데, 피고가 1주일 후 수술결과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불만을 제기하며 보형물의 제거를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가 수술비를 피고에게 환불하여 주고 보형물 제거 수술을 시행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1년이 지난 후부터 원고의 수술상 과실로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두 번의 수술 과정에서 진료상 과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해 피고가 손해를 입은 바도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설령 그러한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는 재수술 당시 원고와 사이에 향후 원고의 수술과 관련하여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약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부제소특약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2)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1차 수술을 받은 후 턱 부위가 비틀어진 것을 확인하여 원고에게 항의하였고, 원고는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기존의 보형물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