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15.과 2010. 1. 초순경 피고가 운영하는 C성형외과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피고의 상담실장과 상담한 후 피고로부터 양측 관골(광대뼈) 축소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술받기로 결정하였다.
나. 피고는 수술용 전동톱을 이용하여 별지1 기재 1, 2 사진과 같이 원고의 오른쪽 관골수술은 A-F-E, D-C를 절골하고, 왼쪽 관골수술은 A'-F'-E', D'-C'를 절골한 뒤 각 D-E, D'-E'를 축으로 하여 관골궁에 밀어 넣는 생목골절(Greenstick fracture, 관골축소술에 비교적 널리 사용되는 수술방법으로, 뼈를 완전히 절골하지 않은 상태로 주변의 절골술로 약해진 뼈에 압력을 가해 골절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수술과정을 거친 후 절골 부위를 3홀 플레이트와 나사로 조여 고정하기로 이 사건 수술을 계획하였다.
다. 피고는 관골 축소술 부위는 해부학적 변이 가능성이 거의 없고 난이도도 간단하여 사진촬영과 촉진으로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수술 전 X-ray 및 CT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0. 1. 21. 12:00경부터 14:00경까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다. 라.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의 증상 및 주된 치료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피고는 2010. 2. 1. 원고의 상태를 보고 좌측 안면부는 붓기가 비교적 빠졌으나, 우측 안면부는 아직 멍과 붓기가 있어 우측 악관절 부위에 부종이 의심된다고 진단한 후, 원고에게 입을 벌리는 훈련을 권유하였다. 2) 원고는 우측 안구 부분이 회복되지 않자 2010. 2. 12. D안과의 E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았는데, E은 원고의 우측 안구에 상세 불명의 사시, 난시, 근시 증상이 있어 추가적인 검사 및 치료를 위해 전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
3 원고는 2010. 2. 16. 피고 의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