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B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8. 4.경에서 같은 해 5.경 사이에 순천시 C, D호에 있는 E의 집에서 E이 알고 지내는 F의 얼굴 부분을 마취하고, 칼로 얼굴 부위 피부를 절개하여 잡아 당겨 주름을 편 후 봉합하는 성형외과적 수술을 하고 F로부터 수술비 명목으로 430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B은 2018. 6.경 위 장소에서 E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수술을 하고 수술비 23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B이 위와 같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4.경부터 2018. 5.경까지 사이에 B에게 E과 F를 소개하고, 2018. 4.경에서 같은 해 5.경 사이에 B과 함께 위 E의 집을 찾아가 B이 위와 같이 F를 수술할 때 수술기구 등을 물에 끓여 소독해 주는 등 B의 수술을 돕고 F로부터 수고비 등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F와 전화통화 내용, 피의자 B 의사 면허자격조회의뢰 및 결과회신) 보건의료인 면허(자격)취득 조회결과 회신 피해자 사진(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료인이 아닌 B이 한 성형외과적 수술행위는 수술 받는 사람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