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06 2013고단11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22: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음식을 나르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이에 피해자가 휴지를 던지며 항의를 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