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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15 2012고단17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5. 16:0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남, 53세)이 며칠 전 전화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음에도 이를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부 영역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150만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제반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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