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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30 2013고단10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09. 11. 9. 같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23:35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2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40에 있는 널븐가든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전력 2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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