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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06 2013고단11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 20:1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큰아들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이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5세)의 탓이라며 서로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만 살자"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7.5cm)로 피해자의 왼쪽 대퇴부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제반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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