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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12 2013고단7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6.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06:1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백마마을 2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위반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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