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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27 2013고단11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 04:00경 여수시 C에 있는 ‘D 펜션’에서, 함께 그 곳으로 여행을 온 여자친구인 피해자 E(32세)이 여행이 힘들다는 취지로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들이받은 후, 그 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15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인다고 협박하면서 다시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제반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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