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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8노1592 제2형사부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2018노159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조○○,농업

검사

강승희(기소), 장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상욱(국선)원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2018. 5. 1. 선고 2017고단4082 판결

판결선고

2018. 10. 19.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운기를 운행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처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결문의 ‘2.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용구

판사 신미진

판사 박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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