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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구지방법원 2018. 5. 1. 선고 2017고단408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2017고단408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조○○,농업

검사

강승희(기소), 박승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동현(국선)

판결선고

2018. 5. 1.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8마력 대동경운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08:10경 경북 ** 앞 도로를 자두밭 방향에서 △△ 마을 방향으로 좌회전 하던 중 위 경운기 적재함에 탑승한 사람이 추락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적재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신○○를 위 적재함에서 추락하게 함으로써 그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33경 ▲▲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출혈로 사망에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이고, 몇십 년에 걸쳐 일상적으로 피고인이 경운기를 운전하고, 피해자는 위 경운기의 적재함에 타서 이동해 왔다. 이 사건 사고가 있던 당일에도 위와 같은 경운기 운전에 평소와 다른 특이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가 사망한 원인은 중증 뇌출혈이다. 피해자는 2002년경부터 뇌출혈을 앓아왔고 2007년 12월 경부터 협심증과 고혈압에 의한 심부전 증상으로 치료와 투약을계속해왔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어지럼증을 호소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다. 전문심리위원 또한 중증뇌출혈은 외상 외에도 질병으로도 발생할 수도 있고, 평소 뇌출혈이나 뇌졸중을 앓고 있던 중 중증 뇌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의식저하 또는 의식소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라. 피해자가 추락으로 인하여 의식이 소실된 것이라면 두부 손상이 심해야 하나, 두부의 손상이 뚜렷하지 않았다. 경운기의 운행이 저속이었고, 방향전환도 없었던 것으로보인다.

위 각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앓고 있던 기왕의 지병으로 인하여 정신을잃고 경운기 적재함에서 추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김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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