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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7 2013노16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의한 사실인정 피고인은 ① 필로폰의 밀수에 관한 첩보만이 있을 뿐 필로폰의 투약에 대한 혐의를 소명할 자료가 없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긴급체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② 긴급체포의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위법하게 긴급체포되었고, 또한 ③ 그 과정에서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받은 바도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위법한 긴급체포 이후에 수집된 증거인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 중 각 마약감정서는 증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위 각 마약감정서 이외에는 피고인의 자백을 보충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자백 또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의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자백과 위와 같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그 판결에는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추징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긴급체포 과정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H는 피고인이 긴급체포되던 2013. 2. 1. 당시 인천지방검찰청 마약수사과에 속한 수사관(마약수사주사 으로서 마약사건을 담당하던 I 검사실에 소속되어 있는 자였다.

② 위 H는 2013. 1. 중순경 피고인과 원심의 공동피고인 B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을 신체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공항 세관에 피고인이 입국할 때 검색이 필요하니 알려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

③ H는 2013. 2. 1. 정오경에 공항 세관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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