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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02 2014노8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체포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첩보만이 있을 뿐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에 대한 혐의를 소명할 자료가 없고,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긴급체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위법한 긴급체포 이후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취득한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은 위법한 구금상태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이에 대한 시험성적서 및 감정의뢰회보 등의 검사결과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그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10월,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8. 24.경부터 2013. 9. 2.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비산동 또는 평리동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수사기관이 헌법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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