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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5가단537112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의 가등기 및 주택사업공제조합의 가압류 1) 인천 서구 C건물 108동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B은 1997. 7. 1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1997. 7. 28. 접수 제12272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이라 한다

). 2) 주택사업공제조합은 1998. 4. 11. 청구금액을 1억 원으로 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인천지방법원 98카합3547),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1998. 5. 6. 접수 제46905호로 가압류등기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나.

원고의 가등기 양수 및 소유권이전등기 1) D은 2012. 2. 17. B으로부터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수받고, 2012. 2. 21. 이전 부기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2. 3. 8. D으로부터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수받고, 2012. 3. 12. 이전 부기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3. 6. 3.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3. 6. 26.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가압류취소신청 및 합의 1) 원고는 주택사업공제조합(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로 변경됨, 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

)을 상대로 이 사건 가압류의 취소를 구하는 가압류취소신청(인천지방법원 2015카합120)을 하였고, 피고는 위 신청사건에서 대한주택보증의 승계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2) 원고는 2015. 5. 18.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대한주택보증이 B을 상대로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03가합8160)을 제기하여 2004. 4. 14.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 집행보전의 효력이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어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 상태여서 가압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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