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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6 2015가단1350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4. 11. 3.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30. 피고 A과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청주지방법원 2014. 11. 3. 접수 제146227호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피고 A에 대한 7,000만 원의 구상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가.

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이 법원 2015카단1849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에 기하여 2005. 7. 28. 별지목록기재 각 가압류권의 표시와 같은 가압류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와 피고 A은 2015. 1.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합의 해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A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압류하여 부기등기를 마친 가압류권자인 피고 B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등기권리자의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매매예약 합의 해제는 통정허위표시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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