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1991. 4.경 부산 기장군 F외 6필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하다가 1991. 12.경 부도가 나자, 이 사건 아파트의 일반분양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모든 권리를 이전하여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잔여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였고, 분양자들이 1995년 말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그런데 위 분양자들은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그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었다.
나. H은 1994. 9. 18.경 이 사건 부동산을 E로부터 분양받았고, E을 상대로 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머85호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신청 사건에서 2008. 3. 19. 'E은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4. 9.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다. 그러던 중 2000. 12. 1. 상법에 따라 해산간주되었던 E은 2012. 6. 26. 회사 계속 등기를 마쳤고, 그 후 2012. 11. 23.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123세대에 관한 지불이행각서 및 부동산매매예약, 본등기이전약정서 등을 체결하였고, 이에 G은 E을 대위하여 2013. 4.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아울러 같은 날 G 명의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13. 4. 10. 접수 제3479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3. 6. 13. G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받아 같은 날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마. 그 후 H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