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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4 2012가단4656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소외 D로부터 50,356,364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02. 10. 10.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D는 그 후 이 사건 토지 위에 G아파트총 32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5. 3. 28. 위 아파트 총 32세대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대지권등기도 마쳤다.

다. H은 2005. 3.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함)를 마쳤다. 라.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05. 4.경 위 가.

항 기재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06. 2. 1. 이 사건 건물에 마쳐졌던 위 대지권등기가 말소되었으며, 위 경매절차에서 I 등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6. 12. 28.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H은 J에게 위 다.

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이전하여 2006. 2. 21. 이 사건 가등기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고, J는 같은 날 이 사건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를 마쳤으며, 그 결과 이 사건 가등기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 및 압류등기 등이 모두 말소되었다.

바. J는 2006. 2. 21. K에게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06. 4. 25. L에게 이전등기되었다.

사. I 등은 2007. 2. 23.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의 소유자인 J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7가합2745호 등으로 건물철거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8. 12. 4. 건물철거 부분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항소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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