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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08.12 2013가단7693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B 사이의 매매예약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1. 6. 17. B과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억 원, 매매완결일자를 2011. 9. 9.로 하고,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는 B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되는 것으로 보며, B은 원고에게 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 당일에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B은 2011. 6.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접수 제24280호로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3) B은 2011. 8.경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B의 소외 주식회사 제이앤씨팜(이하 “제이앤씨팜”)에 대한 이 사건 가등기 이전 1) B은 2012.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제이앤씨팜에게 양도할 것이니 제이엔씨팜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제반 서류를 교부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5. 18.경 B에게 부동산 매수인이 제이앤씨팜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원고의 인감을 날인한 부동산 등기신청에 관한 위임장, 원고의 인감을 날인하고 다른 모든 사항이 공란으로 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교부하였다.

2 B은 2012. 5. 21.경 제이앤씨팜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하였고, 제이앤씨팜은 2012. 6. 25.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접수 제28485호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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