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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2 2017노21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위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4회 벌금형과 1회 집행유예,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11.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음주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고 위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불과 2개월 만에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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