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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1 2017노15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3회 벌금형,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1회 집행유예,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및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차로의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 F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직후 가해 차량의 블랙 박스를 폐기하는 한편 자수한 이후 동물을 충격한 것으로 알았다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유족이 당 심에서도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부터 3일 후 뒤늦게나마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 유족이 일부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위 유족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지인과 신도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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