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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25 2017노33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 소유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차량은 지인 소유이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4 급의 장애인이고, 건강상태도 좋지 못하며, 형편도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 음주 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로 1회 집행유예, 무면허 운전으로 3회 벌금형과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10.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무면허 운전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위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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