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1.11 2017노29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그가 운영하는 납품업체의 업무 때문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4회 벌금형과 1회 집행유예, 무면허 운전으로 4회 벌금형,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9.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음주 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108km 로 짧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