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3.10 2014가단227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2. 7.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C은 2002. 7. 1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47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200만 원, 2002. 7. 18. 잔금 27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C이 2014. 11. 9. 사망하여 원고가 상속인이 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2. 7.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