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2013. 6. 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피고 B, 원고 A, 선정자 J, 선정자 E, 선정자 G, 선정자 F, 선정자 H 및 소외 K, L가 있다. 2) 피고 C은 피고 B의 처이고, 피고 D은 피고 B와 피고 C의 아들이다.
나.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관계 1) 망인의 소유였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9. 21. 피고 B에게 2006. 9. 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망인의 소유였던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9. 14. 피고 C에게 2006. 9. 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망인의 소유였던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9. 27. 피고 D에게 2006. 9. 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충북 M 답 2,800㎡에 관하여, 1976. 10. 13. 피고 B에게 1976. 10.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1. 4. 2. N에게 1991. 3.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충북 O 대 371㎡에 관하여, 1983. 6. 3. 피고 B에게 1983. 5.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6) 충북 P 답 1,599㎡에 관하여, 1992. 7. 23. 피고 B에게 1992. 6.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7. 8. 25. Q에게 1997. 8.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7) 충북 증평군 R 답 819㎡에 관하여, 1976. 11. 25. 선정자 J에게 1976. 11.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2. 6. 22. S에게 2002. 5.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8) 청주시 청원구 T 대 82.3㎡에 관하여, 1983. 10. 10. 선정자 G에게 1983. 10.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2. 10. 19. U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