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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4.14 2015가단126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였는데, 2009. 11. 1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는 2004년경 E를 상대로 1997. 9. 30.자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12. 23. ‘E는 원고에게 473,489,237원 및 그 중 143,918,021원에 대하여 2003.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E는 2002. 5. 9. 2002. 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피고 A에게 2002. 5. 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피고 A은 2012. 1. 3. E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11. 12.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2.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4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2.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제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피고 C은 2012. 11. 8. 피고 D에게 이 사건 제4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피고와 E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02. 5. 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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