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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26 2017가단144698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2. 4. 16.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0.부터 2015. 9. 17.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D에게 7회에 걸쳐 합계 1,157,5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였고, C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C은 위 대출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8. 6. 29. 기준 합계 532,343,782원(원금 467,099,17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65,244,612원)의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C은 아버지 E이 소유하며 거주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0. 9. 2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이후 2002. 3.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2. 4.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 C의 형수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3. 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2. 4. 16. 접수 제2153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C의 채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8. 4. 4. 접수 제39270호로 2007. 5.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한편 C은 피고에게 가등기를 마쳐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반면, 원고에 대하여 2018. 6. 29. 기준 합계 532,343,782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C 소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후 10년이 경과하도록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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