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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05 2019가합128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28. 양도담보약정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10. 14. 피고에게 24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부터 그 소유인 경남 양산시 C 대 7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1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 28.부터 2015. 9. 30.까지 총 1,20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 28. 피고의 원고에 대한 총 대여금 합계 1,44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약정상 조건이 성취되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 및 피고가 신축 중인 집합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도담보약정(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위에 총 39개 호실의 구분건물로 이루어진 업무시설(D호 내지 E호, F호 내지 G호) 및 도시형생활주택(H호 내지 I호)(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양도담보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 준공시 제1순위로 근저당권 추가설정을 해주고, 대출금을 변제기일에 변제하며, 대출금 이자를 3회 이상 연체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모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바. 따라서 이 사건 양도담보약정에 따른 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28.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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