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소형 등산용 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주거 침입 및 절도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피고 인과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무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헌법재판소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에 대한 단순 위헌 결정으로, 동법이 2016. 1. 6. 자로 개정되어 위 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
2)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E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 원심 형량( 징역 10월,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 침입에 관한 부분의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주거 침입 )에서 ’ 특수 주거 침입 ‘으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에서 ’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 부분은 원심 판시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그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