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을, 특수 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주거 침입),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폭행, 명예훼손, 주거 침입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검사의 항소장의 ‘ 항소의 범위’ 란에 ‘ 전부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의 항소 이유가 위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 임이 명백한 이상, 설령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 진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원심판결 중 위 공소 기각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검사의 항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분리 확정됨으로써 위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 유죄 및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소유의 사진을 가지고 가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그 공소사실 중 “C 과 E” 다음에 있는 “F”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 한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