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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1.14 2015노292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만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 ㆍ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을 ‘ 특수 폭행 ’으로, 그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이 부분은 나머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유죄 부분에 대하여 고쳐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2 쪽 범죄사실 제 1 항의 제목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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