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이유
1.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을 ‘ 특수 재물 손괴’ 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66조 제 1 항’ 을 ‘ 형법 제 369 조, 제 366조 제 1 항 ’으로, 공소사실 소제목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절도 ’를 ‘ 특수 재물 손괴, 절도’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이 부분은 원심 판시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5 쪽의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절도 ’를 ‘4. 특수 재물 손괴, 절도’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66조 제 1 항( 각 일반 건조물 방화의 점), 각 형법 제 330 조( 각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30 조( 각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