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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8 2015노3276
일반교통방해치상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주거 침입) 등의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6. 2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주거 침입) 등의 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제 2 면 8, 9, 10 행을 “ 피고인은 2015.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주거 침입) 등의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6. 24. 확정되었다”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88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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