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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7.26 2013고단26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1.경부터 2011. 8. 22.경까지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유류판매사업 등을 하는 D법인을 운영하던 자이다.

1.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1. 1. 25.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에 있는 예산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신성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신성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77,272,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2010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23.경 위 예산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호서주유소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호서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18,712,728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2011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조세 부당 환급

가. 피고인은 2010. 1. 8.경 위 D법인이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사실은 F에게 면세유를 판매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F에게 1,560,000원 상당의 면세유 1,960리터를 판매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위 예산세무서에서 교육세 등 합계 845,250원 상당을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39,440,000원 상당의 면세유 509,258리터를 판매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교육세 등 합계 219,617,501원 상당을 환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 11.경 위 E주유소에서, 사실은 G에게 면세유를 판매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G에게 1,900,000원 상당의 면세유 1,960리터를 판매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위 예산세무서에서 교육세 등 합계 845,250원 상당을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8.경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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