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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1.10 2016고단3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변산면 선적인 연안자망어선 C(2.99톤), 양식장관리선 D(1.44톤)의 선주 겸 소유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직영하는 E주유소에 어업용 면세휘발유(이하 ‘면세유’라고 약칭한다) 카드 등을 제시하면 별다른 심사 없이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출고지시서를 발급하고 면세유를 공급해준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실제 D로 양식장 관리 등 수산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면세유를 제공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유용하거나 면세유 수집업자에게 판매, 유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면세유를 제공받아 사용함에 있어 면세유 관련 제반 법령 등을 준수하고, 위 법령에서 규정한 대상에 한정하여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면세유를 제공받아 이를 정해진 용도인 D의 양식장 관리 등에 사용하여 어업을 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3.경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G수협 E주유소에서 면세유 지급 담당자인 H에게 마치 면세유를 어업을 하여 D 어선의 연료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의 생산실적신고서, 면세유 카드를 제시하여 출고지시서를 발급받고 그로부터 그 자리에서 면세유 100ℓ(면세가 62,955원 상당, 과세가 130,600원 상당)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1.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220회에 걸쳐 면세유 합계 22,000ℓ(면세가 합계 13,509,100원 상당, 과세가 합계 30,926,600원 상당)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7~8.경 위와 같이 G수협 E주유소로부터 면세유를 공급받을 목적으로 I 명의 J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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