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 E, F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27』
1.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사기 면세유는 농민에게 농작에 필요한 유류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도로써 부가가치세, 교통세, 에너지세, 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등을 면제한 가격으로 농민에게 공급되는 유류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민은 면세유류관리기관인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면세유 배정요건에 따라 면세유 배정과 함께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아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이용하여 시중에서 거래되는 유류가격(이하 ‘과세가격’)에서 위와 같은 세금을 면세한 가격(이하 ‘면세가격’)으로 유류를 구입할 수 있다.
피고인
G은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농민들이 보일러 연료로 면세유를 사용하지 않고 면세유보다 저렴한 중유(일명 ‘벙커씨유’) 등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농민들에게 면세유 대금을 지급한 다음 농민들로 하여금 면세유류구입카드 결제 계좌에 지급받은 돈을 입금하게 하여, 마치 농민들이 면세유를 구입하여 농작에 사용한 듯한 외양을 갖추는 방법으로 면세유를 편취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보한 물량의 면세유를 제3자에게 판매하고, 면세유를 공급해 준 농민들에게는 그 대가로 면세유 1리터당 300원씩 계산하여 그 금액만큼의 중유 등을 공급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G,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강원 양구군 K 외 1필지에서 비닐하우스 14개동에 중유와 경유 겸용 보일러 2대, 경유 보일러 1대, 팰릿 보일러 2대를 설치하여 파프리카를 재배하고 있는 농민이다.
피고인
G은 2009. 1.경 위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피고인 B에게'면세 경유 구입대금을 결제해 줄테니 면세 경유 20,000리터씩을 공급받아 넘겨주면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