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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15 2013고단247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유류공동구매 및 판매사업 등을 하는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고, 2010. 11.경부터 전남 보성군 D에서 위 법인이 운영하는 ‘E주유소’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관리했었다.

피고인은 지에스칼텍스 등 정유회사로부터 세금이 포함된 일반 가격으로 경유 등 유류를 구입하여 농민들에게는 면세 가격으로 판매한 다음, 매월 세무서에 농민들에게 판매한 면세유에 대한 감면세액 환급신청을 하여 세금을 환급받아 왔었다.

석유판매업자는 면세유를 정한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경 일부 성명을 알 수 없는 농민들에게 면세유를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면세유를 판매한 것처럼 면세유카드로 결제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실제로는 면세유로 경유 49,163리터를 판매하였음에도 마치 72,894리터를 판매한 것처럼 면세유카드 매출내역을 만들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0. 12. 6. 순천에 있는 순천세무서에서 위 카드매출내역을 근거로 면세유 23,731리터(72,894리터 - 49,163리터)에 대한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을 하여 12,547,766원을 환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7.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면세경유 합계 204,274리터에 대한 감액세액 환급신청을 하여 합계 108,009,879원을 환급받았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감면세액 환급신청 관련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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