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02.24 2020고단62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4. 21. 20:55 경부터 20:56 경까지 광주 광산구 B 소재 C 편의점에서 짧은 하의를 입고 서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 여, 나이 불상) 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3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음날 00:01 경 위 편의점 인근 노상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를 우연히 다시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쫓아 위 편의점 인근 ‘D‘ PC 방 안으로 들어가면서, 같은 날 00:01 경부터 01:34 경까지 노상 및 ‘D‘ PC 방 안에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6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6. 23:09 경부터 23:15 경까지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짧은 하의를 입고 서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 여, 나이 불상) 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3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8. 7. 19:38 경부터 19:43 경까지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앞 버스 정류장에서 짧은 하의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I( 가명, 여, 28세) 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6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 영상 첨부/ 추가 여죄 피해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1 항( 판시 제 1 항 기재 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판시 제 2, 3 항 기재 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