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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05 2019고단33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5. 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5. 17:35경 서울 이하 불상 지하철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다리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7.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3 16:50경 서울 강남역에서 대림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0만 원 이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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