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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9 2015노194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주류를 공급 받을 당시에 위 차용금을 반환하거나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편취할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2년 경부터 2012년 2 월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에서 ‘D’ 호프집을, 2007년 경부터 2011년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E에서 ‘F’ 호프집을 각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가.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0. 11. 경 위 ‘D’ 호프집에서, 주류공급업체인 피해자 유한 회사 G(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사원인 H에게 “ 주류 거래를 G 와 하고, 이 지역의 주류판매 거래처를 다수 확보해 줄 테니 대출을 해 주면 매월 100만 원씩 대출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기존 주류공급업체의 대여금 및 미납금 3,500만 원이 있었고, 월세, 식 자재 미납금도 6,000만 원과 개인 채무가 2,000만 원 상당이 되어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회사와 2010. 11. 25. 대여금 약정을 체결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I 명의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J)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0. 12. 10.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K) 로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4. 29. 위 I 명의의 신협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주류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0. 11. 25. 경 위 ‘D’ 호프집에서, 주류공급업체인 피해 회사 사원인 H에게 “G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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