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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40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5.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이라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유한 회사 D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D에서 주류를 공급 받겠다.

그 조건으로 2,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앞으로 나누어서 매월 10일에 일정 금액씩 변 제해 나가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5. 경 가게 형편이 어려워 문을 닫아야 했고, 이에 주류를 공급 받지 못할 상황이었으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계좌( 신협 F) 로 주류 공급 조건으로 2,0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과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금전 차용 증서, 각 이체결과 조회, 폐업사실 증명

1. 수사보고( 피의자 A 신용정보 조회 관련)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이 적지 않다.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 변제를 위해 150만 원을 지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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