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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2 2015노226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J(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의 자력 상태로는 피해자 회사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치킨 체인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주 )C 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2011. 5. 19.부터 서울 광진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의 호프집을 직원인 F 명의로, 2012. 4. 24.부터 서울 동대문구 G에서 ‘H’ 라는 상호의 호프집을 직원 I 명의로 각각 사업자 등록 하여 운영하던 중, 사실은 위 사업장들의 매출 실적이 부진하여 직원들의 월급이나 상가 월세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적자 운영을 하고 있었고, 기존 주류공급업체에 대한 주류대금도 미처 상환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 주식회사 J) 의 부사장인 K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 직영하고 있는 사업체인 ‘E ’에 2,8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2012. 12. 4.부터 2014. 7. 4.까지 매월 140만 원씩, ‘H ’에 2,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2012. 12. 4.부터 2013. 9. 4.까지 매월 200만 원씩을 각각 상환하고, 내가 관리하는 가맹점들과 주류공급 계약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같은 해 10. 31. 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15,000,000원을, 2012. 11. 6. 4,670,545원을 I 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고, 2012. 11.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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