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17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말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호프집을 수리하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80만 원을 주고 2014. 3.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 호프집 임대차보증금으로 3,300만 원이 있는데 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매월 700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었고, 호프집 월 임대료를 연체하여 이를 공제하면 당시 보증금이 약 1,200만 원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았으며, 카드론 등 채무가 1,400만 원 정도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30. 1,000만 원, 2014. 1. 5. 1,000만 원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034】
2. 피해자 주식회사 덕수주류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3.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호프집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H에게 “가게 수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피해자 명의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11. 15.까지 매월 150만 원씩 20개월 동안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3. 14.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인감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합의각서, 보증금 공제 메모 【2015고단203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