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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13 2017고단5592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2 층 201호에 있는 피해 회사 ㈜ 넥스젠 파이낸스 대부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자신의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금 2,000만원의 대출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 신청 전날인 2016. 8. 10. 경 위 전세 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 받았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의 성명 불상 직원을 통해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BK 기업은행 계좌 (B)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2,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송금 확인 증, 입금 내역서, 대부거래 계약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전세금 반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대출금 편취 목적으로 형식적 임대차계약 체결하는 등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편취 금의 규모, 피해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의 성행, 나이, 처벌 전력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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